서울 · 경기 · 인천 어디서나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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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환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에 대해 직접 설명합니다.
기업 세무조사 출장강의
상속세 세율과 신고기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과 공제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 - |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 -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 - |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계산했습니다. 음력 명절·대체공휴일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기준이며, 사망일에 안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 증여세 간이계산기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주요 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이므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신고수수료에 부가가치세, 서면요청 대응 및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세무조사 대응 수수료 : 상속재산의 0.3% 일률 적용). 감정평가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도 별도입니다. 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 증여세액공제 등은 상담 시 함께 검토합니다.
10년 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 세대생략 할증(30%,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받으면 40%),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부담부증여·재산평가 문제는 상담 시 검토합니다.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재산 총액을 넣으시면 신고 수수료가 바로 계산됩니다.
- 부가가치세(10%)는 별도입니다.
- 세무서의 서면 확인·소명자료 요청 대응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 : 상속재산의 0.3% 일률 적용)
- 감정평가 수수료 및 법무사(상속등기) 비용은 별도입니다.
상속세, 왜 최일환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상속세는 국세청이 조사를 거쳐 세액을 확정하는 세금입니다. 신고서를 쓰는 사람이 조사하는 쪽의 시선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세청 교수 출신의 전문성
국세청 직원을 가르치던 세법 지식으로 공제와 평가 방법을 빠짐없이 검토합니다.
조사과장 출신의 조사 대응
인천지방국세청 조사과장 경험으로 조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알고 미리 대비합니다.
세무사가 직접 처리
상담부터 신고서 작성, 조사 대응까지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세무사가 직접 맡습니다.
미리 공개한 수수료
재산 총액만 넣으면 신고 수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추가 비용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절세는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무엇을 찾아내고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이 세 가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사전 증여 내역 분석
-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확인
- 상속인 간 자금 흐름 파악
- 이미 낸 증여세의 공제 여부 검토
처분 재산·인출금 검토
- 사망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과 인출 금액 확인
- 사용처 소명이 필요한 거래 정리
-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자료 준비
금융거래 분석과 조사 대비
- 피상속인·상속인 계좌 입출금 내역 통합 분석
- 조사에서 물어볼 거래를 미리 정리한 대비 자료 작성
-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비교
상속세 세무조사, 준비 없이 받으면 손해입니다
조사과장으로 일하며 조사하던 쪽에 있었기에, 조사받는 쪽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압니다.
-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 조사 통지 내용과 대상 기간 검토
- 사전 미팅으로 예상 질의응답 준비
- 조사 중
세무사가 직접 출석해 대응합니다
- 조사관 자료 요구에 근거를 갖춰 소명
- 쟁점별 서면 의견 제출
- 조사 후
결과까지 끝까지 챙깁니다
- 조사 결과 통지 내용 검토와 협의
- 부당한 과세에는 과세전적부심사·불복 진행
서면요청(소명자료 요청) 대응 및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는 신고 수수료와 별도입니다.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 : 상속재산의 0.3% 일률 적용)
같은 재산이라도 누가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담 진행 순서
상담신청 후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신청
전화 또는 상담신청 양식으로 상황을 간단히 알려 주세요.
재산 현황 검토
상속재산과 채무, 사전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안내합니다.
신고서 작성·제출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해 기한 내 신고와 납부 계획을 마무리합니다.
사후 조사 대응
신고 후 세무조사가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아래 서류를 미리 챙겨 두시면 신고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한 서류는 체크하며 확인하세요. 재산 구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상담 때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인적사항 관련
채무 및 비용 관련 증빙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
상속재산 관련
부동산
금융재산 (상장주식 포함)
비상장주식
보험금
사전 증여재산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 후 낼 세금이 없더라도,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상속세 세무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신고 후 일정 기간 안에 결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사전 증여, 현금 인출 내역이 많으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신고 단계부터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인적사항 서류, 부동산·금융재산·보험금 등 상속재산 서류, 채무와 장례비 증빙,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전체 목록은 위의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에서 체크하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한데 모아, 서로 간의 이체나 현금 인출 후 입금된 흐름이 있는지 살핍니다. 특히 사망 전 2년 이내 인출된 금액은 사용처를 확인해 두어야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끼리 기한 내 분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까지 합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하고, 이후 합의되는 대로 나누면 됩니다. 다만 기한 전에 서둘러 분할했다가 기한 후 다시 나누면 그 차이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통장의 돈을 써도 되나요?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을 은행에 내면 계좌를 승계하거나 인출할 수 있습니다. 사망 직전이나 직후에 임의로 인출하면 사용처 소명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 미리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때 상속등기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도 상담이 되나요?
서울권, 경기권, 인천권은 방문 상담과 세무조사 현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전화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상담 비용이 있나요?
첫 상담 내용과 진행 범위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010-4071-4261로 전화 주시거나 상담신청을 남겨 주세요.
상담 문의
서울권 · 경기권 · 인천권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상담

